기준 위반시 징역3년·벌금 3000만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0분께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인근해상에서 차량을 초과 적재 한 통영선적 기타선47t급 K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기타선 K호는 차량 적재도면상 5t급 차량 3대만 적재 가능함에도 이날 오후 3시40분께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선착장에서 활어차 4대(5t 3대, 4.5t 1대)를 적재 운항하다 추가 적재 혐의로 적발했다는 것.
통영해경은 선박소유자가 화물 적재시 선박검사기준에 맞게 적재 운항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선박안전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정해진 기준에 맞춰 운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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