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 D호(43톤, 2명)를 운항한 선장 K씨(60세)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29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D호에 승선, 같은날 오후 10시 40분께 부선인 Y호(545톤, 1명)를 예인하여 출항한 후 진해 안골 소재 웅천대교 주변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한다는 부산 신항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신항광역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 K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로 해상에서의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만취상태였고 예인선과 같은 선박은 해양오염을 동반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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