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대형마트서도 발급
병적증명서 대형마트서도 발급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11.02 18: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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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무인민원발급기 실태 점검
 

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1일부터 경남지역 18개 시·군 384곳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병적증명서 발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관공서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시·군별로 2~3곳을 선정해 실제 병역사항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상의 내용 일치여부, 발급명의의 정확성, 발행번호의 누락 여부 및 병적증명서상의 선택적 증명방식 정상 발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참고로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입영일자 및 전역일자만 의무적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6개 항목(군별(육·해·공군의 각 구별)과 군번, 계급, 주특기, 역종(현역, 보충역 여부 등), 전역사유)은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한 후 선택 항목만 기재 발급하는 선택적 증명방식으로 바뀌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복무를 마친사람으로서 전역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1989년이후 군복무를 면제 받은 사람, 18세 이상자로서 입영이 연기됐거나 대기중인 사람이 해당되며,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약 30,000명이다.

그리고 공직자(등)신고용, 경력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 영문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 읍·면·동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 민원실)를 이용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병적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 증대에 발맞춰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 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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