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안을 누군가가 엿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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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02 18: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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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사무실 등 IP카메라 해킹 사생활 촬영

사례#1-1년9개월 동안 1600대 12만7000회 침입
사례#2-여직원 책상밑 스마트폰 IP카메라 설치

경남경찰 30명 검거…인터넷 유포 등 수사 계속
“비밀번호 수시 변경 등 보완관리에 각별히 유념”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경찰청(청장 원경환)은 브루트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 수법 등으로 일반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2600대)를 해킹 무단 침입하여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불법촬영 한 혐의 등으로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6)는 1년 9개월 동안 보안이 허술한 1600대의 IP카메라에 12만7000회 침입,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는 등 녹화영상을 탈취하거나 그 영상물 888개(90GB)를 불법촬영 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또 B씨(38) 등 28명은 각 10∼100여대의 IP카메라에 각 30∼1000여회 침입,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으며, 직장인 C씨(36)는 자신의 사무실에 여직원 책상 밑에 IP카메라(스마트폰)를 몰래 설치,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 58개(용량 1G)를 불법촬영 한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IP카메라의 해킹방법을 알아낸 후,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몰래 들여 보고 필요시 IP카메라의 ‘줌’ 기능과 ‘촬영 각도 조절’ 기능 등을 조작하여 사생활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또 여성 혼자 살면서‘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생활하는 모습 등 은밀한 행위가 자주 등장하는 IP카메라만 별도 관리하며 집중적으로 침입,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보안습관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중국 등 저가의 제품은 보안에 가장취약 하므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비밀번호는 변경해서 사용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체크해 줄 것과 제조 및 판매사는 사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변경을 유도하는 경고문 또는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강력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IP카메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 피해사실을 우편 등으로 통보, 조치요령 등을 안내하였고, 피의자들로부터 압수 한, 불법촬영 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도록 전량(946개, 약 91GB) 폐기조치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여 파일공유사이트(웹하드) 등의 유포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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