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창녕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11.05 18:5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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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체납세 일소 위해 행정력 집중
▲ 창녕군은 11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창녕군은 11월부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차량 근절을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 동안 부서별로 이루어졌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통합영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및 시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납부를 비롯하여 가상계좌번호, 전국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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