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활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 후
장애재활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 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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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례/언어장애전문가
올 해 마음 편하게 우리 기관 새샘에서 장애재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진주 시내에서 모두 6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4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올려서 선정된 것 같다. 이렇게 좁은 도시 진주에서 별로 교류가 없던 경쟁기관끼리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된 것 같아서 좋고, 이 자리를 빌어서 컨소시엄을 맺은 다른 기관장님들, 애 많이 쓴 치료사들과, 여러 이용자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릴 따름이다.

그러나 선정된 기쁨도 잠시 기존의 아동은 계속 함께 하고 있지만, 상담문의가 많이 늘거나 장애재활 바우처 아동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아직은 선정된 후 첫 달이라 그런 건지, 다른 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관은 별로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서 조금은 아쉽다.

4대 혁신사업 중 하나인 장애재활 바우처 서비스사업이 시작될 때 사실 솔직히 처음에는 전시행정이 아닐까 걱정을 했었다. 그것은 이용자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5∼6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장애인부모회와, 각계각층의 관련인들이 힘을 모아 얻은 소중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치료사로서 그리고 기관장으로서도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일단은 치료사로서 힘든 부분은 낮은 1회기별 치료 단가때문인 것 같다. 치료사로서 어려운 행정적인 부분은 중간기관에서 혹은 바우처 제공기관인 경우는 주 제공기관에서 담당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단가에서 치료사들은 그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 퇴직금 등 을 지불하고 나면 치료사가 최종 받는 급여는 더욱 줄어들어서 50분의 치료비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간기관 또는 주 제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여 1회 단가도 2만7500원으로 낮은데 장애 재활 바우처 활동 치료사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비를 제공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8월부터 장애재활 바우처 치료활동을 하여 왔는데 당시에 결정된 최저단가를 유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치료사들은 치료만 한다고는 하지만 기관에서는 계획 세운대로 제시기준에 맞춰서 치료하고 월 8회를 시간에 맞춰서 결재한다는 것도 힘이 들었다. 재가로 치료하는 경우는 더욱 힘든 것은 왕복 이동하는 시간도 있어 시간적 부담이 크고, 원하는 시간대가 가정마다 다를 수 있고 자료를 일일이 회기에 맞게 준비하여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바우처 사업이 이용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이용자가 장애재활 바우처 서비스 수요자라고 보면 장애재활 바우처 서비스 공급역할을 담당한 치료사들의 복지는 그에 비해 많이 간과되어왔다고 본다. 현재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치료사의 복지의 전부이다. 이용자가 약속한 시간에 안오면 치료사는 기관에서 기다렸거나 집으로 갔었지만 치료를 못해서 결재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되어 다른 치료사로 옮겨도 되고, 두 가지 서비스를 4회씩 나누어 다른 곳에서 두 치료사에게 동시에 받아도 되고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야하는 점이 서비스 사업이긴 하지만 다소 힘들다.  또한 이용자 부모님들 중에는 간혹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15일 이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를 표명해주어야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나 개인사정이 생겨서 도중에 옮기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들은 이용자의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치료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한정된 이용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의 면에서나 치료사 입장에서는 난처해진다.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말한 것 같다. 치료사로서의 솔직한 심정이니 독자들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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