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제정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제정
  • 최순경기자
  • 승인 2017.11.05 18:5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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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열 군의원 대표 발의
 

거창군의회 최광열 의원은 현재 사회적으로 패륜적인 사건, 사고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발의하게 된 조례안은 군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군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개인 건축물에도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 거창군 전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공존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한 건의 패륜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거창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광열 의원은 “아직 우리 거창군은 지역공동체가 살아 있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패륜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만이 범죄 없는 거창군을 만드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거쳤으며, 1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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