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에 부쳐
기고-음주운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에 부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06 19:0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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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철/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차주철/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음주운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에 부쳐



경찰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말 기준 함양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95건을 적발했고 금년도 같은 기간 174건을 적발, 무려 83.1%나 증가하였다. 이중 47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내역은 음주운전 1건 적발 시 약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 시 약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기준으로 함양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약 11억3411만원, 음주사고로 인해 29억3421만원으로 총 40억68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계산식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지난 8월부터 함양서는 음주운전사전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음주단속일자를 고지하고 함양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이다. 시행초 사전 통보하는 제도가 과연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섰지만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사실 함양은 군 인구가 3만8천여 명으로 한집 건너 다 아는 사이라 이웃 간의 정이 두터운 지역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들도 모두 다 동네선배·후배요 학교동창 등으로 관계가 이어진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순박한 농민들이다. 경찰청 단위의 집중단속을 할 경우 지역사회에서는 “너무한다, 동네사람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든다”는 원망 아닌 원망을 간혹 받곤 했다. 음주단속 건수를 높일 수는 있지만 자칫 주민과 경찰의 보이지 않는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음주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은 음주단속을 미리 좀 홍보해주지 않느냐가 제일 큰 불만이었다. 그러나 단속일자를 알려주고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음주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도 분분했다. 그래서 단속일자는 알려주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일단 함양서 전 직원과 경찰 협력단체원 중에서 사전단속통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단속날짜를 통보하고 각 파출소에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하여 마을 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였다.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전광판 등에도 단속날짜를 사전예고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시행한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먼저 지역 군민들이 사전단속통보를 받으면 음주단속에 대한 경각심과 통보받은 날 만큼은 술자리에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단속이라는 호의적 여론이 많았다.

실제로 시행 3개월 동안(8.1~10.30) 함양군은 2016년 대비 음주단속은 70건에서 35건으로 50%가 줄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14건에서 8건으로 57%가 감소하여 음주단속건수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속이 음주사고를 예방하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인 것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은 이제는 벗어던져야 할 때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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