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상금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거창군은 2009년부터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 피해 치료비 보상금을 1인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 생산 활동 후 2∼3주 이내 감기와 비슷한 증상 있거나 신체 일부에 검은 딱지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농업생산 활동 확인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 등을 피해자나 그 가족이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는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있다.
농가에서는 털진드기의 감염에 따른 치료비의 부담 없이 가을철 농업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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