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우리 모두의 사랑과 관심 필요
기고-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우리 모두의 사랑과 관심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08 20: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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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권/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최종권/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우리 모두의 사랑과 관심 필요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고,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치 33.30%, 심리적 학대 13.9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로 나타난다.

아동학대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성적학대,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학대, 음식·옷·거주지·의료·건강관리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방치 등이 있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부부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부모의 아동학대경험, 기타요인들이 있으며,

아동학대의 결과로는 정신장애증상,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학습된 무기력, 매우 수동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심리적 결과가 있으며, 골절 등 신체적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정기적으로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신체적 결과를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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