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급공사 발주처 관리책임 강화해야
사설-관급공사 발주처 관리책임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08 20: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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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마산 양덕천 보수공사 중 급류에 휩쓸려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에겐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발주처인 창원시는 법적 책임을 면했다. 경찰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진 사고의 중대함에 비해 처벌은 미약하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관련법에 의한 판결이라 당연히 존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원청업체에 비해 하청업체의 책임을 훨씬 더 무겁게 묻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는 물론이고 발주처에 대한 책임이 만만찮다.

국지적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관급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살피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다. 그래서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자인 지자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발주처인 마산회원구청 관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번 사고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자칫 지자체 등에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관련 법과 규정 등이 미비하다면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빈발하는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지자체 스스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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