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간부공무원 긴급체포
진주시청 간부공무원 긴급체포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08 20:0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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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상가 분양 과정 이권 제공 등 수사

경남경찰청이 8일 오전 진주시청 현직 간부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 한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 1팀이 이날 오전 진주시청 5급 상당의 간부 공무원 A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2일 건축과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A씨(당시 계장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진주시 평거동 모 아파트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이권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했었다.

경찰은 압수한 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분석한 후 해당 공무원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오다 8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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