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주방용 분쇄기 단속
남해군 불법 주방용 분쇄기 단속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11.09 18:15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반 편성…28일까지 집중 단속
 

남해군은 원활한 하수 흐름을 막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사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계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또한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조를 변경,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 등을 교육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