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LPG 유공자 복지카드, 올바른 사용으로 실속 있게 활용하자
기고-LPG 유공자 복지카드, 올바른 사용으로 실속 있게 활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12 18: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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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박상호/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LPG 유공자 복지카드, 올바른 사용으로 실속 있게 활용하자


국가보훈처에서는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LPG 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할인) LPG 주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및 그 자녀와 보호자), 택시 사업자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택시 사업자의 보조금 성격으로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측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LPG 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하는 ‘통합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주유 할 때 사용하면 된다.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1급~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화자 중 경도 이상 판정자이며, 자동차등록증·신분증·본인명의통장을 구비하여 전국 26개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 차량표지가 부착된 LPG 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다음과 같이 ▲ 자녀가 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 ▲ LPG 차량 매각(양도, 폐차) 후 타인 차량에 사용 ▲ 본인 사망 후 유(가)족이 사용 ▲ 차량 공동명의자(혹은 가족명의) 세대분리 후 사용 ▲ 대상자가 해외체류 혹은 입원 중 가족 등이 사용 ▲ 자격상실 후 사용 등 기타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자나 보호자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당사용으로 할인 받은 과오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부당사용 횟수 및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LPG 카드 중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의 2017년 복지카드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777건의 부당사용 건이 적발되었으며, 3200여만 원의 과오금이 발생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 분들께서 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을 유념하시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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