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과자류 과대포장 점검한다
진주시 과자류 과대포장 점검한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13 18:43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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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철 맞아 엿·찹쌀떡 등 집중 점검

수능철 맞아 엿·찹쌀떡 등 집중 점검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


진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엿, 찹쌀떡 등 제과류 선물세트와 건강보조식품의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17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험생에게 많이 선물되는 제과류와 건강보조식품이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포장제품은 단위제품(단일품목), 종합제품(복수품목)으로 나뉘며 단위제품은 포장공간비율 10%이내, 종합제품(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이 35%이내면 된다.

시는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포장은 공짜가 아니고, 소비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또 하나의 제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합리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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