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특별점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특별점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13 18:43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5일까지 대형마트·체육시설 등 대상

표지 미부착·위변조 표지 부착도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시에는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주차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된다.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로 과태료 200만원이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한다.

경남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30곳, 읍면동 159군데, 체육시설 59개, 자연공연 15개 등 총 263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전국은 3708개소가 대상이며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이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점검은 8번째이다. 앞서 상반기 점검에서는 불법주차 등 202건이 적발, 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