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주지청 건설현장 불시 감독
노동부 진주지청 건설현장 불시 감독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13 18:4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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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화재·질식 등 산업재해 예방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아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진주지청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하여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진주지청은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토록 17일까지 안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진주지청은 17일 오후 2시 진주지청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건설현장 소장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경구 지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진주지청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진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jinju) 알림마당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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