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촘촘한 그물코 사용 중국어선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촘촘한 그물코 사용 중국어선 나포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11.13 18:4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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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치 보다 적은 그물코(43mm) 사용 참조기ㆍ갈치 불법 어획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남서방 33해리(64km)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유망(목선, 64t)어선 A호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서 입어하는 외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어선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43mm)을 사용하여 참조기 15상자(300kg)와 갈치 3상자(60kg)를 불법어획하다 나포되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나포 해역은 제주 갈치연승 어선과 중국유망 어선들 간 어구를 둘러싼 각종 민원과 어업분쟁이 잦은 해역이어서 우리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어구분쟁 해소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4억55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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