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개정 찬성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개정 찬성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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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잘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로 인한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일 정도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인류가 만들어 낸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 강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강자에게 유리한 자본주의의 속성이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면 혁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를 이대로 두면 결국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이다. 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싼 값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동시에 중소 상인들을 구축함으로써 양극화를 부추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대형마트의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북 전주시가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경남에서는 진주시가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진주시가 입법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따라야 할 절차로 인해 진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인근 중소상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까지 제한해 가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영세상인이 보호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왕 시작한 것이니 진주시의회가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 이 조례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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