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철저히 차단해야
공무원 선거개입 철저히 차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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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뽑는 지방선거 때만큼은 아니라하더라도 출세욕이 강한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광주 동구 고위 공무원들이 관권선거 의혹으로 줄줄이 조사를 받는가 하면 정치권까지 가세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구청장까지 참석한 식당에서 현역의원 지지발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참석자들의 주장대로 당시 모임은 지난해 못한 송년회를 대신한 식사자리일 뿐일 수도 있다. 또 그런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오갈 수 도 있다. 그렇다고 용인될 수는 없다.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주민의 봉사로 공익을 실현하는 자들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 감찰에 돌입했다. 특정정당·정치인 지지와 근무지 이탈 등 위법부당 행위, 지역정치인과의 유착·행사지원 등 선거부당 개입, 특정후보에 대한 주민대면·시설지원·홍보동원 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선개개입이 공정선거를 왜곡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강한 중립의지가 요구된다할 것이다. 동시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당국한 추상같은 감찰의지의 실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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