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
통영해경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11.14 18:1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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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도 주취 조종은 형사처벌 대상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오는 20일부터 2주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안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 질수 있으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점심식사시 음주 후 출항하거나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타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12월3일까지 14일간 해 육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해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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