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창녕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11.15 18:1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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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시행…주민홍보 적극 나서

▲ 창녕군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
창녕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집중적인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업, 실내(스크린)골프 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장, 무도학원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관내 해당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군 홈페이지, 현수막, 금연스티커 등을 활용해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군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과 함께 학교, 마을, 사업장 등 흡연자 10인 이상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 맞춤형 이동금연클리닉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규룡 보건소장은 “주기적인 금연캠페인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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