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 명단공개
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 명단공개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1.15 18:13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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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나이·주소 도·시군홈페이지와 위택스 확인 가능

경남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의 명단을 15일 오전 9시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자 총 528명 중 개인은 337명(115억원), 법인은 191개(118억원)로 체납액은 233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올 2월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고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33명(55억원), 창원시 104명(36억원), 진주시 42명(19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4명(30억원), 창녕군 23명(15억원), 하동군 11명(2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2명(40.1%), 건설·건축업 67명(12.7%), 도소매업 54명(10.2%), 서비스업 45명(8.5%) 등이며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76명 138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52명 95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체납액의 4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을 확대해 실시해 왔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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