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능표지 12월말까지 교체해야
합천군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합천군지원센터와 연계해 실시하며,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6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 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모양과 색상이 변경돼 올해 1월부터 전면교체를 추진, 2018년 1월 1일부터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이번 점검에서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교체 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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