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완료
의령군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완료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1.16 18:5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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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105개소…A등급 61개소 지난해보다 1.6% 감소

의령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6년 기준 105개소에 대해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급평가를 한 결과 A등급 61개소(1.6% 감소), B등급 36개소(7.7% 증가), C등급 4개소(변동사항 없음), D등급 1개소(100% 증가) 총 102개소로 조사됐다.

변동 원인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대상이 아닌 중소형건축물(관람장) 2개소를 제외하고 공사완료 대형토목공사장 1개소를 제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C등급이었던 교량 1개소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조사되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재가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월 1회 정기안전점검을 가질 계획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의하면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상태, B·C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로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반면, D·E등급의 경우 주요부재의 노후화 했다.

또한 구조적 결함상태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시설물 사용 금지·개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수시점검을 갖고 안전한 의령군을 위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함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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