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
의령군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1.19 18:3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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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종 미가입시 300만원 과태료

의령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령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지난 1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부터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배상책임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과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종이다.

현재 군내 가입대상 시설물은 모두 149개로 음식점 89개를 비롯해 숙박업소 24개, 주유소 17개 등이 있다.

이에 군은 가입대상 시설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가입에 따른 실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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