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 우리가 책임진다”
경남도 “규제개혁, 우리가 책임진다”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1.19 18:3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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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17명 규제개혁 우수자 시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17명 규제개혁 우수자 시상

석탄회 처리장에 피어나는 Solar Energy Flower 최우수상


▲ 17일 열린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7명의 규제개혁 우수자를 시상했다
경남도는 올 한해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발굴·공유하는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7명의 규제개혁 우수자를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선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생활불편규제 해소 사례와 인허가 관련 행태개선 또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등 총 17건이 발표됐으며 발표된 사례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입상 공무원 1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을 우수 입상 공무원 6명과 장려 입상 공무원 10명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최우수상을수상한 고성군의 ‘석탄회 처리장에 피어나는 Solar Energy Flower’는 석탄회 처리장에 피어나는 Solar Energy Flower는 쓰지 않고 놀리는 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석탄재 매립장)을 활용한 최초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이다.

게다가 고성군과 경남도, 한국남동발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해 정부 중점추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반영시켰으며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사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한 사례이다.

우수상을 차지한 거제시의 거제는 섬, 해안지역의 규제를 풀어라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으로 해안지역 규제를 완화한 사례로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자 거제시는 수차례 국토교통부 건의 및 입법 발의를 노력한 결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해안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 및 신규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함안군의 입주업체 재산권 보장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건의 사례는 경남도와 함안군이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해결한 사례로 장기 미등록 입주 기업체의 공장 등록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기업 신뢰도 상승에 기여했다.

이번 대회는 현장을 발로 뛰었던 실무자들의 규제개혁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열정이 생동감있게 전달되는 등 공직사회에서의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 행태규제를 해소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과 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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