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규제개선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남해군 규제개선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11.19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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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0선’ 반영 자치법규 개정 완료
 

남해군은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올해 계획했던 규제개선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법제처의 사례 개선 조례 중 30건을 선정, 검토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법제처의 개선사례에 맞춰 개정된 주요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남해군 건축 조례,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해 규제개혁 군민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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