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 돌입
고성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 돌입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11.19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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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 예찰·진화 체계 확립 등

고성군은 지난 1일부터 2018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 예찰 및 진화 체계 확립 ▲산불발생원인 사전제거사업 추진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계도 ▲사후관리 방안 등이다.

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녹지공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선발, 배치하여 산불예찰 및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고 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 등 각종 진화장비를 비치해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산록변 풀베기, 산림연접지 내 영농부산물 공동소각 및 수거·파쇄사업을 시행하고 입산통제구역(22개산 1만2375㏊) 및 소각금지기간(2018년 3월 20일~4월 20일)을 지정해 산불발생 원천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조심 현수막 설치,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경각심 고취로 아울러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했다.

장근종 녹지공원과장은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출입 시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산불 발생 시 고성군청 녹지공원과(670-2445)나 읍면사무소, 소방서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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