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 운영
경남도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대가 총 동원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도민홍보와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10월말 기준 도낸 자동차세 체납액은 18만대 52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205억원의 23.9%에 이르고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7만대 352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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