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실시
남해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실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11.21 18:1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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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설치기준·불법 주·정차 차량 등 점검·단속
 

남해군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남해군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관내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정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 12개 항목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여부는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을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사용해 온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교체키로 했다.

남해군은 전체 교체 발급 대상 557개 중 544개를 교체하였으며, 미교체 대상자는 이번 현장점검 또는 유선을 통해 교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부착 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위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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