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IC 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 또 도마에
사천IC 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 또 도마에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11.21 18:1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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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이어 사업자 공모·평가 비위 의혹 감사원 심사 청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등 말썽을 빚어온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감사원 심사 청구가 이뤄져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업체가 사천시의 사업자 공모·평가 과정 등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있다며 송도근 사천시장을 상대로 감사원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과정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와 지정 등 전반에 걸쳐 시의 비위 행위들이 의심 된다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업체는 “5년 전부터 사천IC 인근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과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심의 등을 진행해 왔는데 송도근 시장 취임 이후 시가 특정 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공모 기간을 한 달로 한정해 다른 업체들이 평가 서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해 특정 업체만 단독 입찰을 했는데 부실 평가가 있었다”며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계획이 나와야 하고 금융기관에 넣으면 한 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업신청 보증금의 경우 보증서가 아닌 현금 30억원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했다가 사업자 선정후 예치를 못하게 되자 뒤늦게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규정을 수정해 전체 예치금 60억원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예치금을 사업자에게 돌려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공고 후 8일 만에 변경 공고를 낸 것,그리고 지분 등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특히 국유지 외 사유지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토지확보계획을 의도적으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도시개발법에도 맞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공모 기간은 다른 지자체 사업과 비교해도 짧지 않고,사업신청 보증금 현금 예치 부분 등도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사유지 확보 건은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당시 제외했다.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은 옛 사천IC 일원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당초 사업자는 감사 청구를 한 민간사업자 B씨였으나 송도근 사천시장이 취임한 뒤 2015년 9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복합유통상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사업은 축동면 사다리 일원 27만7270㎡에 총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민·관 합동개발(SPC)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동현건설(지분 33%)과 금강종합조경(주)(32%), 극동메이저(주)(10%) 등 3개사가 참여했으며 금융기관은 미래에셋증권(5%), 그리고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출자해 지난해 6월부터 사천IC도시개발(주)를 설립,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일 검찰이 사천시와 도시개발주식회사, 동현건설 등을 압수수색해 사천IC도시개발 본부장 A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는 12월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친 후 분양을 시작하고 오는 2018년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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