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구비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 마산소방서 및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12월 0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2월 초순께 선정된 업소를 예정 공고 한 이후 2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12월 26일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소방서 홈페이지(http://ms119.changwon.go.kr) 및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249-9232~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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