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 인상 요구 군청 앞 집회
거창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 인상 요구 군청 앞 집회
  • 최순경기자
  • 승인 2017.11.23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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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5%ㆍ각종 수당 인상 등 과다요구
거창군 기본급 4.5% 수용 입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남 거창군청 공무직(무기계약직) 지회 조합원들이 기본급 8.5%와 각종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120%(현재 100%), 배낭여행, 선전지 견학 등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 15일부터 거창군청 정문 앞에서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임금과 단체교섭 요구안을 거창군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거창군은 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지난 3월29일부터 8차례의 교섭과 경남지방 노동위원회 2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들의 요구안에 대해 기본금 인상 외에는 수용이 어렵다는 군의 입장에 비교해 조합 측은 1~2가지 이상 수당 인상을 수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거창군 공무직 지회 측은 기본금 8.5%와 각종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120%, 도로보수원 간식비, 위험수당 지급, 특별유급휴가 30일, 노조사무실 등 20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은 기존 단체 협약 중 순직 시 유가족 우선 채용 특례 조항 삭제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군은 조합 측 요구에 대해 열악한 재정 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금 4.5% 인상 외에는 수용이 어렵다는 견해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과 내년 최저시급 16.4% 인상에 따른 공무직 기본급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는 군으로는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3일 거창군에 따르면 군 공무직 초임이 대졸 신입사원 초임 2600만 원보다 높고 경남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상위권에 속하며 기간제 근로자 대비 2~3배, 일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현 공무직의 임금이 높은 상황이며 특히 지역 내 유사 근로자와 비교 시 임금 및 근로 혜택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현재 거창군에는 71명의 공무직이 단순 노무, 사무보조, 도로보수, 농기계 수리 업무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공무직 조합원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과 복무기준이 없고 1년 단위 임금협약과 2년 단위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과 복무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정년은 공무원과 같은 60세이며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적용과 기본금 외에도 상여금 500%, 직무장려수당, 위험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등을 받고 있으며 위법 행위 등의 사유 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 측은 오는 29일까지 집회를 통해 거창군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해 타 직종보다 임금과 근로 조건이 월등함에도 재정 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무시한 이번 요구는 결국 군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거창군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기본금 외에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어 서로 간 지역 내 상생을 위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근 합천군은 조합 측 요구안 2016년 대비 기본금 8%, 정액급식비 10만 원 인상 등에 대해 기본금 3.5% 인상 외에 수당 인상 불가와 경남도 방식(하후상박) 적용 시 추가 인상 가능 안을 제시했으며 조합 측은 수정요구안으로 기본금 5.7%, 장액급식비 일정금액 인상 안을 제시해 현재에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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