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함양군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운영
  • 박철기자
  • 승인 2017.11.26 18:1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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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등 심의 예정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내달 1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3일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창호 함양군수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함양군 조례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도 예정돼있다.

임재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2017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동료의원들의 세밀한 관심이 우리 군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함양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돋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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