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자 체계적관리 법적 근거 마련
입국불허자 체계적관리 법적 근거 마련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11.26 18:1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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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박대출 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외국인에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송환 대기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공항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공항안전 및 총기·폭발물 분야)’ 감사결과,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입국이 불허된 자가 공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일부 밀입국 시도가 발생, 보안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하루 평균 107명(2016년 1~3월)의 입국이 불허되고 있으며, 다수의 입국불허자가 인천공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 기간 동안 입국 불허자 중 밀입국 사례가 5건(1명 미검거)이 발생하는 등 공항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운수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송환대기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송환대기실 및 송환대상자의 관리에 있어 운수업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해, 송환 대기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보완 관리가 가능해 졌다.

박 의원은 “입국불허자의 치안문제가 빈번이 발생하며, 송환대기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시급했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송환대기실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항의 보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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