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급식노동자 체불임금의 책임
사설-학교 급식노동자 체불임금의 책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7 18:57
  • 15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학교 급식노동자 체불임금 12억여원에 대한 해결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까지 몰고 온 도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론 이 문제 해결의 한 축인 도의회가 도교육청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급식종사자 체불임금 문제가 도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때가 지난 7월경이었으니, 4개월여 동안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현재의 상태는 도의회에서 제기한 학교 급식노동자 식비 소급 지급 협약체결의 문제점을 도교육청이 성의있게 처리하고 도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자에 대해 인사조치 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도의회의 요구사항이 무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도교육청이 버티는 형국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도 말이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도의회도 여론의 부담이 없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라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결자해지라고 문제를 만든 쪽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로 돌아가 도의회에 애걸이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해를 넘기지 않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포포틴 2017-11-28 09:47:18
체불임금을 안 당하는 간단한 방법은 돈내나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뿐 이제 정식버전이 나와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는데 사용만 하면 근무한 정보가 저장되는것은 물론, 교대직, 파트직, 순환직, 격주직, 등 여러유형의 근로자들이 사용가능 해졌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