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은 이렇게
기고-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은 이렇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7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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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만/창녕소방서장
 

최석만/창녕소방서장-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은 이렇게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축사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2017년 9월 현재 43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했으며, 우리 창녕군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축사화재 건수 및 재산피해액이 증가 하여, 이미 올해 5건의 축사화재로 재산피해가 1억 1천여만원이 발생했다.

겨울철 축사시설은 소․돼지․닭 등 가축보온을 위한 온열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발생이 끊이지 않고, 보온성 덮게 및 건초더미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하여 연소확대가 빨라져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사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계절로는 겨울철(35.8%)에,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40%)이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축산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및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고, 고압세척기 등 전기용량이 큰 전기기계 사용시에는 인입선(본선)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과부하를 발생하는 전기기구 사용은 반드시 한개의 콘센트에 한개의 기구만 사용하든지 배전반과 분전반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둘째, 축사 관계자와 시․군청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형축사 밀집장소 상수도소화설비 설치 및 소방출동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유사시 소방차량 등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면 원활한 소화용수가 보급되어 골든타임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요화재원인인 전기 · 가스 · 기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축사 관계인이 직접 자율안전점검표를 가지고 축사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전기시설이나 배선 등은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확인 및 분전함 내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축사화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 질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힘들며, 재산피해 또한 커 축산농가에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축사시설 관계자 스스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길러 이번 겨울철에는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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