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
거창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
  • 최순경기자
  • 승인 2017.11.27 18:5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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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거창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수세식 공중화장실 25개소를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다.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는 휴지통을 비치할 방침이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12월 한 달간 시범 기간을 정하고 홍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유지관리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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