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하수도요금 12월부터 인상
거창군 상·하수도요금 12월부터 인상
  • 최순경기자
  • 승인 2017.11.28 18: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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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5%·하수도 5%·기본요금 5% 인상
 

거창군은 1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5%, 하수도 요금 5%,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5%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6년 사업결산결과 상수도 생산원가는 1741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754원이다.

하수도의 경우 처리원가는 4050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171원으로 나왔다. 이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43.3%, 하수도 4.2%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자체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 못 미칠 경우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안 수용과 상하수도 시설개선 투자를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5.4%, 하수도는 4.4%다. 상수도 요금은 ㎥당 754원에서 792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당 171원에서 180원으로 각각 오TMS다. 월 15㎥ 사용 가구 기준 상하수도요금은 1만1960원에서 1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 중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권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인상 재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등 각종 상하수도 사업에 사용됨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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