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로 신고·납부”
남해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로 신고·납부”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11.28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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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어

남해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은행을 직접 찾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등이 불가하다.

수기 납부의 경우 수납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착오입력에 따른 이중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 후 1~2주간 수납 확인이 어려워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의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수기 납부 건수가 줄고는 있으나 54%로 여전히 낮은 전자신고·납부율의 80% 진입을 목표로 마련됐다.

군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매뉴얼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특별징수의무자 700여개소에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특별징수의무자 중 수기 납부하는 공공기관 등을 파악해 기관 간 협업으로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기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110)나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055-860-3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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