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당(40kg) 3만원(1등급·조곡) 지급 결정
합천군은 지난 28일부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중간정산액 포대당(40kg) 3만원(1등급, 조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천군의 올해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계획량은 350,624포(40kg 조곡)로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농협을 통해 28일 중간정산액을 일괄 지급받고, 28일 이후에 매입한 농가는 매입 즉시 지급 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확정 매입가격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농민들의 원활한 자금 유동을 위해 중간정산액 명목으로 이달 28일부터 매입 대급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확정 가격은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하여 다음해 1월중 기준가격을 확정 후 정산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우선지급금과는 달리 농민들의 원활한 자금 유동을 위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등급 기준 중간정산액 3만원으로 정해졌다”며 “올해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대금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하창환 군수의 공약인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6만원 보장(공공비축미 매입가 1등급 기준 차액 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경영 및 소득 안정 도모와 쌀값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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