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표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11.29 18:23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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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기한 등 인사청문회 실효성 높여야
▲ 김한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을 인사청문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실시 일자와 무관하게 자료요구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실시 직전까지 자료제출과 관련해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제도의 충분한 자료검토와 후보자 검증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인사청문 실시 48시간 전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자료 제출 기한이 만료된 직후 인사청문회가 열려 자료에 대한 검토와 미제출자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 5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된 이낙연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할 시간에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회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는 5월 18일 총리 후보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지방세 납부·체납 현황 자료를 위원회 의결로 요구했으나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제출받지 못한바 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늑장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원회는 강경화 후보자의 유엔 사무처 재직 시 신고한 재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엔으로부터 받지 못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며 자료제출을 지연시킨바 있다. 강 후보자는 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학적 변동 자료와 부동산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오후가 되서야 공개하는 등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제출이 이루어져 인사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있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미비점을 개선해 일방통행식 국무위원 임명을 예방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 기한을 인사청문회 실시일 기준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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