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복합 인·허가 기간단축 지침 마련
김해시 복합 인·허가 기간단축 지침 마련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11.30 18:1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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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일원화·민원 1회 방문처리제 도입

김해시가 전국 최초격으로 인·허가 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인·허가 기간단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 민원처리제도 개선에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998년 당시부터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공장설립, 농지, 산지전용 등 건축 민원을 한 부서로 모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도입함으로 타 시군의 롤 모델이 돼 왔었다.

이에 대도시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늘어난 인·허가 수요에 걸 맞는 새로운 변화·추구에 기존의 허가민원과를 분리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 처리하는 허가과로 신설·개편한 뒤 팀장을 전면배치하는 등 과장, 간부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맞아 상담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

이번 인·허가 기간단축을 골자로 하는 인·허가 처리지침 마련의 주요내용은 민원지연의 주된 사유로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을 협의, 보완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 30일을 적용하던 기간의 보완 요구기간을 최소3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적용하는 세분화 방침을 세웠다.

외부기관 협의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는 협업체계 특히 공문에 의한 협의방식은 온라인 실무종합 심의회로 점차 전환키로 했으며 협의부서와의 회신기간과 연장요구 등을 명확히 해 도시계획심의 후 통보기간을 단축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기존50일 이상 소요됐던 복합민원처리 기간이 10일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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