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심의회
합천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심의회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11.30 18:1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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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소회의실에서 박충규 부군수를 비롯한 지방세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위한 합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지방세심위의회에서는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심의하였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2017년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약 3%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완만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였다.

또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은 조사가격반영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총 82,639종에 대한 기준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 및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장이 매년 1월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은 내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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