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민연금법ㆍ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석진 ‘국민연금법ㆍ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철기자
  • 승인 2017.12.03 18:4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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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속 지원ㆍ특별전형 3자녀이상 학생 우선선발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을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과, 농어촌지역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특별전형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을 우선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공동발의 : 김명연·김상훈·김승희·박순자·윤상현·이완영·이종명·주광덕·함진규 의원 등)

현재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된다. 하지만 FTA 체결 등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장(長)이 농어촌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토록 하고,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출산장려와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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