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의무”
창원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의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12.03 18:4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지난 1월 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올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창원시는 홍보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대상시설 관리주체에 배포하고 보험가입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법에서 정한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시설은 100㎡ 이상의 음식점, 일반·관광숙박업,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등 19종 시설이다.

보험가입의무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해야하며, 2017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기한 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는 11월 29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19종 시설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내 전 대상시설에 대해 가입을 완료해 관리주체가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경원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관리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장해 주므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설관리주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