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긍정적 검토를
국립공원 케이블카 긍정적 검토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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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해 환경보전이라는 대명제에 걸맞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해야 할 명분을 가지게 됐다.    


환경부는 논란을 빚어 온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케이블카의 도착지점에 대표적 주봉(主峰)은 피한다’는 조항을 ‘주요 봉우리는 피한다’고 변경했다. 또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는 조항에서 ‘가급적’을 삭제했다.

케이블카 사업주체는 ‘비용·편익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경유지에서 ‘숲을 벌목하거나 지속적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과 ‘문화재·전통사찰 지역’을 최대한 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지리산의 경우 과거 가이드라인의 도착지점으로 천왕봉만 피하면 됐지만 이제는 제2주봉인 반야봉(1732m)과 상징적 의미가 큰 노고단(1507m)도 도착점에서 제외됐다.

또 등산로 연계를 피해야 함에 따라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 다른 곳으로 등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심지어 속리산 문장대 노선은 법주사, 지리산 노고단 노선은 화엄사를 경유할 수 없게 됐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지금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9개 국립공원 안에 15개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며, 이 중 6개 노선의 케이블카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여러 봉우리가 도착점에서 배제되면 15개 검토 노선 가운데 적어도 6개 노선이 추가로 허가대상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강화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준은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이라는 상반된 과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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