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2.06 19:2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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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철 의원 “악취 근절대책 마련해야”
▲ 지난 5일 열린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명철 의원을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함안군의회(의장 김주석) 정례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 군절질문 등 제2차 본회의가 지난 5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군 의회에 따르면 본회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제명철 군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제 의원은 “함안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청정도시로, 농업을 기반삼아 지금의 성장기틀을 마련해 왔으나 언젠가부터 악취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질문이 이어져 군민들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군이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악취근절 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 집행부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과 가축분뇨를 친환경 농업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종화 군수 권한대행은 “근본적인 악취해소를 위해 양돈농가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약품투여 방식에서 저감시설 설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질문에는 박쾌석 환경보호과장, 마정모 농축산과장이 각각 답변했다.

또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은 원안가결, 이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는 보류 처리했다.

한편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로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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