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2.07 18:4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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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 양산시의회는 7일 제15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양산시 지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7일 제15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과 지난 8월 22일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에 제1차회의에서 심사보류됐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그 중‘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가결 했으며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 이 역시 원안가결 했다. 그 밖에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체육지원과, 도로관리과, 위생과를 신설하는 등 급격히 발전하는 우리 시에 발맞추어 행정환경을 탄력 있게 변모하도록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외 19건의 조례안과‘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외 9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활성화시켜 양산시의 특수한 지역문화가 생성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안가결됐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1조762억7112만3000원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심사에 신중을 기해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한옥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의 개통예정에 따른 북정역 종점 기반시설 구축을 촉구 했다.

한편,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1일 개의할 예정이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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